안녕하세요!
케이맘 산후도우미 수원점입니다 :)
곧 다가오는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이라고 해요.
푸른 뱀의 해 2025년에 달라지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큰데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이 되지만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월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가 된다고 해요.
육아 휴직 기간 또한 확대가 되는데요.
엄마, 아빠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 지급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즉시 지급으로 변경된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사용기간도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해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최대 4번까지
나눠서 활용할 수 있어서
아빠가 엄마와 신생아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답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용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육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로를 해올 수 있었는데
자녀 연령이 8세 이하만 가능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12세 이하로 개선되었고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기간이 확대된다고 해요.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은 미포함되었는데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된다고 해요.
단, 연차 산청 관련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임신부 근로자라면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가능해요.
2025년 2월부터는 임신 32주 이후부터 가능해지며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져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연차 산정할 때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된다고 해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해당된다고 하네요.
미숙아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고 해요.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개선된다고 해요.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