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맘 산후도우미 수원점입니다.
3월 1일부터 비행기를 탑승할 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직접 소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조배터리를 기내용 캐리어, 가방에 넣고
탑승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3월부터는 기내 선반에 보조배터리를
보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보조배터리는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을 해야 한답니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게 된 이유는
충격이나 압력으로 인해
배터리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반 속에서 보조배터리가 열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요.
더불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빠르게 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가 된 것이랍니다.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의 제품이라면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5개가 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100Wh가 넘는 보조배터리라면
최대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하고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답니다.
160Wh가 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안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의
와트시(Wh)를 모른다면
배터리 용량 계산법으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mAh X V)/1,000 = Wh
보조배터리에 표시된 용량을 확인해 보고
계산해 보면 되겠죠?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와 더불어 좌석 사이에 보조배터리를 끼우거나
이불 또는 가방 속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요.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기 위해서는
보조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 케이스에 넣어야 한다고 해요.
또는 지퍼팩과 같은 비닐팩에 보조배터리
1개씩 보관하여 해요.
또 손상되거나 부풀어 오른 보조배터리,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은 반입이 어려우며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검색을 통과해야 반입이 가능해요.
3월부터 바뀌게 된 보조배터리
항공 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항공사마다 그리고 국제선, 국내선에 따라
세부 규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탑승하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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