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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궁금증 학원비도 공제가 될까?

케이맘홀릭 2024. 11. 27. 17:10

 

 


안녕하세요 :)
케이맘 산후도우미 수원점입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시작했는데요.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매번 알아보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연말정산 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5가지 준비해 봤어요.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용어부터 알아볼게요.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이정 부분의 세금을 뺀 것을 말한다고 해요.

 

 

 


요즘 어린이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원비도 많이 지출이 되죠.
학원비도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과 2월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대상자를 위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데
태아 보험도 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신 후 태아보험을 많이들 들고 계실 텐데
출생 전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는 도로 통행료를 포함하여
전기료, 가스료, 지방세, 국세,
아파트 관리비 등이 있어요.

 

 

 


매달 지불하고 있는 월세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단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해요.
주소지가 다르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답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에 되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공제 한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올해 2024년부터 내후년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세액공제 대상자가 되는데요.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혼인신고를 한 년도의 생에 1회만
적용 가능하다고 해요.
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게 될 텐데
자녀 세액공제 또한 확대된다고 해요.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