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케이맘 산후도우미 수원점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필요한데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중에서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부모급여는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 중 하나로
2세 미만 모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급액, 지원 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생후 23개월, 2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데
다른 지원 제도와는 달리
소득 인정액 기준이 따로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지원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가정에게
매월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0세는 아동을 가정 양육하게 되면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해 줘요.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 하고
부모 급여는 월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보육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을 한답니다.
만약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월 1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에서
월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을 뺀
46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하루 전에 지급을 해준다고 해요.
부모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할 때 원스톱(One-stop) 신청을 통해
부모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해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 24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을
꼭 시청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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