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모 육아휴직제 6+6 내년 시행 예정

케이맘홀릭 2023. 10. 12. 16:09

출산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엄마, 아빠 부모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육아휴직 비율은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저조한 편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중 하나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2023년 현제 시행되고 있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내년 2024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 제로

확대 개편 예정이라고 해요.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내였는데

6+6 부모 육아휴직대로 개편되면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한다고 해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답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최대 200만 원~

300만 원 지급해 줬다면

2024년부터는 월 최대 200만 원~4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6+6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대입해 본다면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4개월 상한액 350만 원,

5개월 상한액 400만 원, 6개월 상한액 450만 원이 나와요.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6+6 부모 육아휴직 첫 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때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구체적인 사항이나 시행일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