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맘산후도우미 수원점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가고 배워가 되는데요.
여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법이라서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3항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있는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초기 임산부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에게
1일 최대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또 임산부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간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임산부들을 위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휴가 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답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서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게 된답니다.
지원금액은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 7회까지 1회당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이며
만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 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기준으로 알아보셔야 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찾기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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