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초등학교 정규과정은 일찍 끝나기에 방과 후 아이들은 방과 후 교실을 하거나 학원을 가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학원을 보내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방과 후 교실은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하거나 방과 후 돌봄교실 자격 요건 등이 되지 않아 방과 후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어린 자녀를 혼자 두기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죠. 만 12세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차상위 이하,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비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일 4시간 이상 사용 시 월 10만 원의 지원을 해줘요.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