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초등학교 정규과정은 일찍 끝나기에
방과 후 아이들은 방과 후 교실을 하거나
학원을 가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학원을 보내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방과 후 교실은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하거나
방과 후 돌봄교실 자격 요건 등이 되지 않아
방과 후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어린 자녀를 혼자 두기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죠.
만 12세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차상위 이하,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비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일 4시간 이상 사용 시
월 10만 원의 지원을 해줘요.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이 되어 있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보육료의 50%
(27만 9천5백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별도 배치되어 있는 정부 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정부미 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시 또는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
장애 아동 장애 보육료 100% 지원해 준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아동 주소지에 해당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트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제도와 함께 알면
좋은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이 있어서 안내해 드려요.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교육 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학비, 급식비 등
시도교육청 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요.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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