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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알아봐요

케이맘홀릭 2023. 9. 19. 14:20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초등학교 정규과정은 일찍 끝나기에

방과 후 아이들은 방과 후 교실을 하거나

학원을 가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학원을 보내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방과 후 교실은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하거나

방과 후 돌봄교실 자격 요건 등이 되지 않아

방과 후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어린 자녀를 혼자 두기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죠.

 

 

 

만 12세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차상위 이하,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비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일 4시간 이상 사용 시

월 10만 원의 지원을 해줘요.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이 되어 있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보육료의 50%

(27만 9천5백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별도 배치되어 있는 정부 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정부미 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시 또는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

장애 아동 장애 보육료 100% 지원해 준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아동 주소지에 해당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트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제도와 함께 알면

좋은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이 있어서 안내해 드려요.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교육 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학비, 급식비 등

시도교육청 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요.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