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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일정까지 살펴봐요

케이맘홀릭 2025. 1. 2. 21:29

 


안녕하세요!
케이맘 산후도우미 수원점입니다.
2025년 연말 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연말정산 전 일정과
2025년 달라지는 점 체크해 보고
연말정산 제대로 해봐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연말 정산 일정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은 1월 18일이에요.
일괄 제공 근로자 등록은 1월 10일까지이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는 1월 15일까지,
일괄 제공 자료 내려받기는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3월 10일까지,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10일이랍니다.

 

 

 

 

 

2024년 귀속분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해요.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 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 돼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되며
주택 청약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요.

 

 

 


2024년 기부에 대해서
기부금이 3천만 원 초과했을 경우
40%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2024년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 시
소비 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가 되는데
100만 원 한도라고 해요.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 세액공제가 되며
8세~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종전보다 5만 원 증가한다고 해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
산후조리원 이용을 한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1년과 2022년 기부 후
공제받지 못한 이월 기부금을
2025년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받는 것이 좋으며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후
지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해요.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까지 반영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제공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