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케이맘 산후도우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린 적이 있어요.
지원 제도가 적용되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2025년 달라진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임신, 출산, 육아 기간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예요.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기간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해요.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6일,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어요.
출산 전과 후에 가질 수 있는 휴가는
전후로 90일 휴가 사용 가능해요.
출산 전후휴가 기간에 따른 휴가 급여는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3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지급된다고 해요.
출산 후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최대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니
기간 확인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후부터 엄마와 아빠는
아이를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 금액이 2025년부터 확대가 되었어요.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해요.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을 하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 아동부모인 경우 해당돼요.
육아휴직 급여 또한 인상이 되었는데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 원이며
기간 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 원,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난임치료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지원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에 대한 지원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이 외에 지원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랍니다.
육아지원 제도 확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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